[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지난해 9월 경남 김해 영운초등학교에서 잘못 조작된 방화셔터에 학생 머리가 끼이면서 발생된 '서홍이 사태'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의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수 도의원(김해5)은 24일 제3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서홍이'사고 발생 이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도교육청의 태도를 경고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홍이를 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다"며 "설상가상으로 간병비 등의 간접치료비는 학교안전법상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월 몇 백 여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를 서홍이네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홍이 사태'의 원인은 단순한 기계의 오류가 아닌 학교 직원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경찰수사에 드러나 경찰은 시설관리담당자와 학교장 등 관계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사건의 책임이 학교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의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수사 결과나 법률 규정을 고려한다면 학교를 비롯한 도교육청의 행정적・법률적 책임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 사태 초반에 서홍이 돕기를 위한 모금운동도 전개하고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한 TF팀을 만드는 등
사태 해결의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도교육청이 진정성 있게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냐"고 반문하며 "언론 보도 등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만 신경 쓰고 말로는 한 아이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도교육청 관계자 누구 하나 병원에 찾아와 서홍이와 가족들을 위해 진심으로 위로한 적 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안전책임자를 교장선생님으로 하느냐 아니면 학교 행정실장이 하느냐로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원노조가 대립헤 단식투쟁까지 하는 등 아픈 서홍이는 챙겨볼 생각은 안하고 책임미루기 싸움에만 열을 올렸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채 그로 인한 후폭풍에만 골몰하는 도교육청의 태도를 보면 이런 사고가 또 발생했을 때 과연 어느 학부모와 학생이 도교육청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하겠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의 아이들 학내 안전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2019년의 학생안전 사고 건수와 보상 건수는 각각 7.6%, 12% 증가했고 특히 100만 원 이상 보상 건수는 80%나 폭증하는 등 학생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한대도 도교육청은 서홍이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은 절박한 부모의 심정을 외면한 채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하면 다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모든 것을 학교안전공제회와 처리하라고 하면서 두 손을 놓고 있다"며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의 잘못으로 일어난 불행을 모두 그 피해학생과 가족에 떠넘기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학생 상태 확인을 위해 학교와 계속 소통해 왔고,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이 학부모와 사고 학생을 방문해 위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안전법 개정 TF팀을 꾸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고, 사고 학생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 국민청원, 각급학교 노후 방화셔터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부모와의 계속 소통을 통해 사고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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