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새일센터 통해 여성근로자 ‘코로나 쇼크’ 극복 돕는다

여가부, 새일센터 통해 여성근로자 ‘코로나 쇼크’ 극복 돕는다

기사승인 2020-04-28 12:34:13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위기를 겪는 재직 여성과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28일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재직 여성을 위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실습(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157개소의 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우선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실습사원(인턴)으로 채용 시 해당 기업과 여성에게 일정기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의 참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당초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으로 제한돼, 소규모 기업은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당분간 4대 보험 가입 업체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이 새일센터의 실습사원 연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 실습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새일센터의 취업알선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서 채용결정이 완료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1인 총액 300만원 한도다. 인턴지원금 명목으로 기업에 240만원(인턴기간 3개월×매월 80만원)이,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실습사원에 60만원(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이 지원된다.

이밖에 여가부는 ▲시간제 실습사원(인턴)의 고용조건 완화 ▲실습사원(인턴) 연계 직종의 제한 완화 ▲감원 사업장 참여 제한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임금 부담을 낮추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실시 예정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집합 훈련 위주에서 온라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온라인·집합 훈련이 병행될 예정이다. 현장교육은 코로나19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된 이후 훈련생 안전을 고려해 재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변화된 현장의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감염병의 재확산에 대비해 온라인 교육과정 편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통 교육인 ‘취‧창업 마인드 교육’ 등 직무소양교육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코로나19 이후 고용 위기에 처한 재직 여성과 기업을 위한 비대면 상담, 긴급돌봄 지원기관 연계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자녀 돌봄 문제, 해고 위기 등에 처한 여성은 새일센터 대표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1:1 인사‧노무 상담을 신청하고, 긴급돌봄 지원기관을 연계 받는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영난을 겪는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해 여가부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또 여성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무 관리 등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고용시장에서 기업은 경영난을 극복하고, 여성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고용위기에 취약한 여성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부담을 덜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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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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