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남양유업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6일 공정위는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26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이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자는 ▲경쟁 질서의 회복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자진 제출한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시정방안을 의결로 확정한다.
남양유업 동의의결안에는 향후 5년간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남겨있다. 남양유업은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 영업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등을 운영한다.
대리점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한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대리점들은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돼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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