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고흥군이 관내의 한 농경지에 석탄재 1000여t을 불법 매립한 축산업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석탄재가 불법 매립된 해당 농경지 인근의 하천에서 석탄재 침출수 유출로 인한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농번기철을 맞아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6일 고흥군 도덕면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마을 주민들은 농경지 인근에 축사를 지으려다 몰래 파묻은 축구장 절반 크기의 검은색 땅에서 침출수가 흘러 악취와 함께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농경지 인근 하천에서는 최근 침출수로 인해 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환경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석탄재가 최근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점과 침출수 유출에 따른 2차 토양 오염 및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호소하며 고흥군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고흥군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매립지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수은이 기준치의 두 배로 나타났다. 또 카드뮴은 5배가 검출됐으며 유해 중금속인 납과 비소도 허용치의 5배와 13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덕면 한 주민은 “중금속이 섞인 석탄재의 침출수가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데 따라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걱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고흥군은 축사를 지으면서 석탄재를 불법으로 매립한 축사 업자에게 지난달 15일까지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으나, 축사 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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