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전세계 70개국이 한국에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현황과 인도적 지원기준을 고려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해외공급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의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해외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국내 생산 마스크의 해외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처장은 마스크 지원 기준과 관련 "현행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되며, 앞으로는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공급 이외에도 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 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 ·방역 여건이 취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상황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 일반 국민 등 현장의 마스크 수급상황,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 수준에 따라 해외공급 허용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에 지원하는 경우, 해외의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해 해외로 지원한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타당성, 공급물량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식약처의 최종승인 후 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이 외국 정부에 수출하는 경우,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 물량 범위 내에서 계약일정에 따라서 해외로 공급한다.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부가 수출업체를 선정해 해외 정부와 계약체결 등을 지원한다.
이 처장은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센터를 설치해서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 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참고로 외국 정부의 공식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인도적 목적의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 요청에 의한 수출 사전승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본 이후에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5부제' 지속 및 마스크 가격 인하와 관련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처장은 "마스크 5부제에 대한 이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 같다. 현재 마스크 물량이 일부 여유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재고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고려해야 될 게 생활 속 거리가 지금 시행되고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스크 5부제를 어떻게 유지할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격이란 것은 현재 생산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소비단계 이 각 단계의 비용을 종합해서 저희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는 저희 식약처뿐만 아니라 물가당국인 기재부 그리고 조달청 이렇게 다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 가격에 대해서 많은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살펴 보고 나아가서 검토도 해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해외 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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