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장기요양 동행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21일부터 '장기요양 동행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기사승인 2020-05-08 10:03:12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4.01점, 5점 만점),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해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은 5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서울, 경기, 경남)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남양주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8890원이며, 왕복은 2만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오는 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로 연락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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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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