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상표‧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에 표시하도록 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茶)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하도록 했다.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경우, 그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저하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여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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