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8일 오후 8시를 기해 한 달 동안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지자체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조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령토록 한 것. 적용대상은 전국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로, 단란주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명령은 다음달 7일까지 적용기간은 추후 연장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키로 했다.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유흥시설내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해야 한다. 사업주는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시설 외부에서 줄을 서는 경우는 최소 1~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은 출입이 금지된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하루에 적어도 2회 이상의 시설 소독 및 환기를 실시, 이는 일시·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은 성명, 전화번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사업주 측은 출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앞선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이 실시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했지만, 이번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1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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