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필리핀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돼 국내로 입국한 피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검거된 A(26) 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A 씨는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 경찰에 붙잡혀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강제 추방돼 입국한 A 씨를 공항 입국장에서 붙잡아 부산으로 호송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A 씨의 호송을 맡았으며, 인천에서 부산으로 호송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
경찰은 자체 매뉴얼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30분께 A 씨를 별도 격리 조사공간인 지방청 인근 치안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최종 양성판정을 받아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다.
입국 당시 A 씨는 별다른 코로나19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와 접촉한 경찰관 3명은 시 지정 격리시설에 격리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지정된 별도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해 접촉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해당 치안센터와 호송차량은 보건소 협조로 방역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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