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코로나19로 기존 숙박업체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틈을 타 부산 해운대구의 오피스텔 등 부산 전역에서 불법숙박업(에어비앤비)을 운영해 총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지역 35개소에 에어비앤비를 운영한 A(30대·남)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로 많은 숙박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약관리 등 직원들을 고용하고, 일반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광고를 해 손님들을 유치하고 총 1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해운대구의 모 오피스텔 등 숙박업을 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단속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위생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에어비앤비 시설을 이용한 투숙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위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전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에어비앤비 시설 등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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