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외래 및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과 법인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60일 이상 공개토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학계·산업계 등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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