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대한태권도협회가 음주 소란, 선수촌 무단이탈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부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다.
태권도협회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대표 선수들이 일련의 음주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의 합동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을 전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를 포함한 3명의 선수는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 외출을 나갔다가 현지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고 돌아와 숙소에서 고성방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수촌에서 외출·외박이 전면 통제된 때였으나 이들은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허락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치료 후에 선수촌으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는 돌아와 소란까지 피웠다고 협회는 밝혔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이들에게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위반으로 경고 처분만 내렸다. 태권도 협회에서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들이 알려지자 협회는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일으킨 3명의 선수 중 1명은 2년 전 음주 단속에 걸렸던 선수로 확인됐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지만 태권도협회는 출전정지 30일이라는 징계에 그쳐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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