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늪 청소년 ‘피의자’서 돌볼 ‘피해자’로

성매매 늪 청소년 ‘피의자’서 돌볼 ‘피해자’로

기사승인 2020-05-13 12:00:04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입건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교복 차림에 화장도 안 했어요. 귀걸이만 했는데,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저게 학생꼬라지냐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요. 학생 꼴이 아니라 사진 찍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요. 제 사진은 경찰조사 뒷장에 붙었어요.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실태’ 中)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발이 내딛어졌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그동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있던 탓에 청소년들은 돈을 받고 성을 판 ‘피의자’ 취급을 당했다. 때문에 강제로 속아 성매매의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처벌이 두려워 피해에도 불구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를 악용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추가 피해도 상당했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가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우리 사법체계가 처벌로 성매매 청소년들을 대한 것에서 앞으로는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의 피해자 보호체계로 바뀔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된 것이다. 

2011~2019년 기간 동안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재활 교육 대상자는 3119명. 향후 지원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내용도 다양해진다. 주요 서비스는 ▲온라인 상담‧모니터링 ▲성매매 유인행위 신고‧접수 ▲의료‧법률지원 ▲사례 관리 ▲일시보호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진로‧진학프로그램 등이다. 또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후관리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 개정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심각해진 성착취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범죄에서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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