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제재 논란에 금감원 제재심 개편…제재대상자 '우군' 늘어난다

DLF제재 논란에 금감원 제재심 개편…제재대상자 '우군' 늘어난다

기사승인 2020-05-13 15:54:38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워원회를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내놓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심 결과에 우리은행장이 불복하고 법정 대응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제재심 개최 전 제재안건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안건 사전열람을 통해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박, 본인입장을 적극 개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재 법률대리인으로 제한되는 제재심 동반 출석 인원을 시장·업계 전문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업계 전문가 등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가 진행되도록 만들겠다는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 역시 명문화하기로 했다. 권익보호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서기관)이 권익보호관(상근)으로 위촉된다.

제재심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민간위원으로 경제‧경영‧법학‧회계 전문가는 물론 앞으로는 소비자 전문가 또한 제재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여기에 제재심 종료 후 결과에 대해 제재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심의결과를 신속히 알려주도록 규정에 명문화 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제공되는 제재 감경 기준을 확대했다.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와 자신신고․검사 협조에 대한 감경비율이 30%→50%로 조정되고,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한 경우 50%의 감면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을 받는 경우 등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감경기준을 구체화해 실질적으로 감경기준이 작동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감원 종합검사와 관련해 1개월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종합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의 기간을 180일로 제한하면서 기간을 초과한 건은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