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17만 개미 “거래정지 풀고 사정기관 모두 조사해야”

신라젠 17만 개미 “거래정지 풀고 사정기관 모두 조사해야”

기사승인 2020-05-14 11:10:05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신라젠 개인투자자들이 신라젠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자금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정기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신라젠 거래정지는 국가시스템의 문제이며,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개인투자자 16만8762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99.98%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87.68%에 해당하는 6229만7273주다.

입장문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주식거래정지 사태의 원인이 된 BW관련 의혹은 기업공개 이전 사건이므로,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은상 대표의 과거 BW인수가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부당이득에 대해 수취한 세금의 환수조치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라젠이 정쟁에 이용됐다는 비판도 입장문에 담겼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4·15 총선 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이철 전 대표와 현 정부 유력 인사의 연루설을 제기하며 정쟁의 도구로 신라젠을 이용했다”며 “급기야 검찰은 상장 전 BW 부당 인수 혐의로 신라젠 문은상 대표를 수사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신라젠의 무고한 17만 개인투자자들은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4년 문 대표의 BW 자금 조성과 관련된 기관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당시 (BW 자금 조성에) 참여한 주체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 없이 회사 관계자의 처벌만으로 (사안이) 종결된다면 심각한 법리적 혼란과 더불어 개인투자자가 모든 피해를 감수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검찰은 문 대표의 조사와 더불어 금융사, 회계법인,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BW 인수자금 조성, BW발행, 최초 상장심사 통과, 상장 후 감사의견에 관련된 기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오는 29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지난 4일부터 거래정지 상태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신라젠은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2014년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개발사 제네렉스를 인수했다. 신라젠은 지난 2016년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회사는 한때 시가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펙사벡의 말기 간암 환자 대상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가 급락했다. 문 대표는 지난 12일, 곽병학 전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는 지난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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