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규제 강화 전 분양 막차탄다

부동산 전매규제 강화 전 분양 막차탄다

기사승인 2020-05-17 04:00:00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올해 상반기까지 수도권·광역시에서 분양하는 6개월 전매 가능 분양 단지에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발표로 단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행 전 전매기간이 짧은 단지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새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이를 부추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르면 8월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의 원인을 단타 투자 수요로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살펴본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올 상반기 분양시장에서도 단타 가능한 곳에 수요자가 대거 몰렸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평균 252대 1을 기록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분양권 전매기간은 6개월로 짧았다.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매교동에 분양해 145.72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매교역 푸르지오SK뷰’ 역시 수원 역대 최다 청약자 신기록을 썼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았다. 

특히 정부가 전매제한을 발표한 이후 분양한 `신동탄포레자이`에는 분양권 6개월 전매 막차를 타려는 수요로 5만1878명이 청약에 나서며 평균 경쟁률 70.2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권강수 이사는 “정부의 이번 전매제한 규제 카드는 단타 투자 수요를 막아 수도권과 규제지역과 맞닿은 비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번이 막차다’라는 인식으로 8월 시행 전 분양하는 6개월 전매 가능 단지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매제한 강화 전 비규제지역인 수도권·광명시에서 분양하는 6개월 전매 막차 단지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호건설은 6월 경기도 여주시 교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를 분양한다. 금호건설이 여주시에 처음 선보이는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다. 여주시 교동2지구(교동 114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7층, 7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60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청약 당첨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세대당 청약횟수, 재당첨 제한 등이 없다.

현대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97-5번지 일대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6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8개동, 전용면적 84~156㎡, 총 1,100세대로 조성된다. 당첨자 발표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세대주와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신영은 울산 동구 서부동 257, 248-37번지일대에 공급하는 '울산 지웰시티 자이' 모델하우스를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울산 지웰시티 자이는 울산에서 30년여 만에 최대 규모로 공급되는 단지다. 모두 2개 단지로,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 전용면적 59~107㎡ 총 2,687가구 규모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청약통장 보유 시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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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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