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3명 적발

부산해경, 양귀비 불법 재배 3명 적발

기사승인 2020-05-19 16:31:07

[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 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일제단속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 일대에 양귀비가 밀경작 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그 일대에 집중 형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8일 부산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은 강서구 주택과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양귀비를 발견하고 이를 재배한 A 씨 등 3명을 적발, 양귀비 총 95주를 압수했다. 

A 씨 등 3명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는데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광진 부산해경서장은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은 5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ysy051@kukinews.com

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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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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