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정당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채무자, 정당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기사승인 2020-05-21 09:06:44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당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사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며,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에 직결된 문제다.

법률 개정으로 자가용을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하며,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등의 요건이 마련됐다.

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가 신설되기도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