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공공의대 설립, 방역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깨어나야”

서울시의사회 “공공의대 설립, 방역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깨어나야”

기사승인 2020-05-21 11:23:43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자, 서울시의사회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전국 어느 곳보다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며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다.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인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룡원 및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민간의료기관 등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다”며 “공공의대의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의료계 안팎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으로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며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을 뿐,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공공의대 설립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서울시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협력을 요청한다면 본 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적극 협조할 것이다.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야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제20대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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