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유엔은 지난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이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며 이들의 북한 가족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절차상 이유로 각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종업원들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공개한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서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 허강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탈북 했다.
허씨는 이후 탈북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한국행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고, 이듬해 1월 북한 국적자 23명이 탈북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딸이며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 따르면, 북한 가족들은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들을 구금해 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됐고, 감시 없이는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으며, 법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신보호청원 등 한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사안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가족의 대리인들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른바 피해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가 북한 가족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이런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