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에서 ‘와디즈’까지...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펀딩’

‘정의연’에서 ‘와디즈’까지...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펀딩’

기사승인 2020-05-22 05: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최근 늘어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를 놓고 부실 펀딩 의혹이 커지면서 ‘펀딩’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정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처들은 모두 기부‧리워드형 펀딩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인했다. 금융위가 증권형 펀딩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했을 뿐이다. 해당 부처들은 모두 법에 따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부형과 후원(리워드)형, 증권(투자)형, 대출형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SNS가 확산되면서 기부‧리워드형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이후 금융위가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증권형 펀딩 활성화에 나서면서 점차 국내에 안착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부‧리워드형 펀딩 신뢰도 추락”

하지만 최근 기부‧리워드형 펀딩을 놓고 연이어 논란이 발생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의 국내 안착 마저 흔들리고 있다. 투자자 또는 소비자들의 기부‧리워드형 펀딩에 대한 신뢰 상실이 크라우드펀딩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서다.

기부형 펀딩의 경우 대표적으로 정의연의 펀딩 사례를 놓고 보면 관리감독 필요성이 드러난다. 정의연은 2016년 정대협 시절 사회적 기업 2곳과 중국 난징에 위안부 숲 조성을 위한 자금 펀딩에 나섰다. 하지만 확인 결과 중국 난징에 위안부 숲은 조성되지 않았으며, 조달된 자금도 참가자들에게 환불되지 않았다.

당시 정대협과 함께 난징 숲 조성을 추진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난징 위안부 숲 조성은 2017년 펀딩이 마무리 됐지만 한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에 따라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펀딩 이후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사업 추진도 환불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리워드형 펀딩은 펀딩 중개업체인 와디즈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리워드형 펀딩은 순수 기부 목적인 기부형과 달리 펀딩한 금액만큼 기업의 제품을 보상으로 받는 다는 점이 차이다. 

예를 들어 가방을 제작하는 업체가 가장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펀딩을 진행하고, 참가하는 이들에게 펀딩금액에 따라 제작한 가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투자’로 볼 수 있고, 펀딩한 금액 만큼 제품을 받는 다는 점에서 ‘상품 구매’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와디즈가 중개한 리워드형 펀딩에서 중국산 제품이 국내산 제품으로 둔갑하거나 해외 제품을 카피한 ‘짝퉁’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이 나오면서 리워드에 대한 펀딩 참가자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와디즈는 이에 펀딩금 반환 정책 등을 도입했지만 추락한 고객들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마다 ‘담당 아니다’...감독 사각지대”  

기부‧리워드형 펀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도 각 정부 부처들은 자신들의 담당이 아니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기부‧리워드형 펀딩의 경우 상거래 성격인 만큼 관할 범위 밖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모험자본 육성 차원에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리워드형이나 기부형은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들여다 볼수는 있지만 상시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크라우드 펀딩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며 “공정위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개입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와 행안부 역시 기부‧리워드형 펀딩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부인하기는 마찮가지 였다. 특히 행안부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기부받을 경우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지만 관리에 대한 책임은 부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 단체가 어떠한 방법으로 기부금 모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신고하면 이를 승인해 줄뿐 나머지 관리 의무는 없다”며 “그러할 감독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기부‧리워드형 펀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 부처끼리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위해 ‘핑퐁’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부처는 관할 법률을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기부‧리워드형 펀딩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관련 법률이 마련되거나 명확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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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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