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중노위 '임단협' 조정 실패…노조 쟁의행위 '임박'

하나은행, 중노위 '임단협' 조정 실패…노조 쟁의행위 '임박'

기사승인 2020-05-22 16:47:54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하나은행 노사 ‘2019년 임단협’을 두고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다. 중노위의 조정이 끝내 중지되면서 하나은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사의 협상이 계속해서 파행될 경우 파업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는 중노위가 22일 2019년 임단협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2019년 임담협 타결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대표자 상견례 및 대표교섭을 시작한 이례 16차례의 교섭을 펼쳤다. 하지만 양측은 이견 차를 보이면서 4월 16일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4월 22일 중노위 조정 신청을 통해 5월 22일까지 네 차례 조정을 받았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국내 주요 은행 가운데 2019년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유일한 은행으로 남았다.

노조는 교섭 실패의 원인이 사측에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코로나19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를 미이행 하는 등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해왔고, 심지어 임단협 타결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해도 부족할 시점에 노동조합과 합의되지 않은 규모의 PS를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며 전 직원의 막대한 분노를 자아내는 비상식적인 돌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낮은 단계의 쟁의행위부터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낮은 단계의 쟁의행위로부터 반격을 시작하되, 투쟁만을 고수하기보다는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는 노력을 동시에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늦어진 임단협을 조속히 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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