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으로 약 1308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 및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코자 1차로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한 바 있다.
당초 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미리 지급키로 한 것.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 불구 사용치 못해 손실 발생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 진료비 손실분 등이 지급된다.
지난달 9일 지급된 1차 개산급은 병상을 확보했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에 대해 우선 지급이 이뤄졌다. 이번 지급은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에 더해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5.15. 발생분)’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 개산급 약 7억 원보다 평균 약 2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 추진, 폐쇄나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에 준해 보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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