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2일 오후 6시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시설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지역의 19개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는 행정조치가 부과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반장은 “이와 함께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 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설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통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음식점과 카페 1310개소 ▲결혼식장 77개소 등 40개 분야 총 1만66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방역관리가 미흡한 136건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 주말을 맞아 ▲유흥시설 31개소 ▲종교시설 11개소 ▲유흥시설 2개소 등 총 59개소에 대해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유흥시설에 대한 심야 시간 특별점검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클럽·감성주점 등 3,904개소에 대해 지자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78개 특별점검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집합금지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에서는 위반업소 80개소를 적발해 고발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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