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연습장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종교시설 추가 가능성은

클럽·노래연습장 등 8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종교시설 추가 가능성은

인천시, 4230개 종교시설 ‘집합제한’ 조치 내려

기사승인 2020-06-02 09:16:26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2일 오후 6시부터 클럽, 노래연습장 등 8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코인노래방 등 일부 시설에 대해 한층 강도 높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정부는 이용 제한의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는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확산세가 커지면서 이 같은 이용제한 조치가 종교시설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이후부터 ▲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전국 8개 고위험군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이 운영자제 권고 조치를 받는다. 이들 시설은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소독 ▲사람 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방문자 명단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수칙을 어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시설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위험시설 분류 강도를 하향 조정할 경우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최근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고를 조치할지 주목되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관(보건복지부 장관은)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8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사업장을 발굴해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인천시는 개척교회 목회자 성경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늘면서 지난 1일 오후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을 2일에서 4일 중 조치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기독교와 불교 등 모든 종교를 포함한 4230여개 시설이다. 집합제한 조치는 집합금지보다 강제 수위가 낮지만, 법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천발 개척교회 모임 관련 확진자 수는 28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의 50대 여성 목사로부터 시작됐다. 이 목사가 참석한 인천 미추홀구에서 같으달 28일 부흥회를 통해, 부평구에서는 25~27일 개척교회 목회자 성경모임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해당 교회들은 총 13곳으로 인천에 11곳, 경기도에  2곳이 있다. 5월 이후 국내 종교관련 확진자 수는 70명을 넘겼다. 인천시는 ▲교회 간 연합모임 및 소규모 모임(성경공부, 찬양연습 등) 자제 ▲종교행사 시 지정석 운영 ▲예배찬양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성가대·유치부·청소년부 모임 자제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험에서 안전할 때까지 대면에서 비대면 모임으로 전환하고 모든 종교행사는 방역수칙을 일상화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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