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에 강경대응 시사한 북한…“금지법 제정해야” vs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대응 시사한 북한…“금지법 제정해야” vs “김여정 하명법”

기사승인 2020-06-06 21:53:12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거론하며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 등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박지원 민생당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살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며 “백해무익한 전단을 보내지 말라고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상호 준수해야 한다”며 “당연히 통일부에서 준비해오던 대북전단방지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제정 움직임도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5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살포가 가능하게 했다. 김 의원은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경지 주민들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 일동은 정하영 김포시장을 통해 전달한 성명서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령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다만 비판도 인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통합당)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명명, 강하게 비판했다. 신원식·조태용·지성호 통합당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입도 뻥끗 못 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하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냈다. 조 의원은 외교부 1차관 출신이다. 지 의원은 이른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목발 탈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이것인가”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문에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5일 밤에는 재차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완전한 폐쇄를 언급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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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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