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5.29.~7.1)을 설정,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5~26일까지 허가민원과에 방문상담창구를 개설해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가 직접 또는 유선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운영기간 내 허가민원과 토지관리담당부서를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전문가 상담 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제출사항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7월 26일까지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