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에 6차례 무단이탈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 와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역당국과 함께 격리수칙 준수와 무단이탈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A 씨의 경우 클럽·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 방문 시 확진자와 접촉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총 6차례 무단 외출했다.
해운대경찰서는 방역당국과 현장점검을 통해 A 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A 씨를 자택으로 귀가시키는 한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폰 위치내역 등을 수사한 결과 A 씨는 고발된 이후에도 4차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자가격리 2주 간 총 6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경찰서는 A 씨를 체포해 ▲동선 은폐·거짓 진술 ▲다수인 접촉(다중이용시설 이용) ▲반복성 등 범행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5일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향후 A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분들께서는 의도치 않게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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