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제1기분 자동차세 42억3400만원 부과

보령시, 제1기분 자동차세 42억34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06-10 18:08:17

[보령=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령시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 고지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 규모는 3만6756건에 42억3400만 원으로 지난해 42억57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1월 대비 연납차량이 1만2444건 23억 9400만 원에서 올해는 1만3418건 25억6600만 원으로 약 10% 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배기량(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량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차량 경감률을 적용한다.

올해 1월과 3월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며,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 농협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에 시는 10일부터 기관․단체, 이․통장을 통해 조기 납부를 독려하도록 홍보하고,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해 납세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타 지방세보다 체납비율이 높은 세금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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