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8월 시행

원주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8월 시행

기사승인 2020-06-17 12:23:47

[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2개소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이며,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오는 8월 2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계고장만 발부되지만, 8월 3일부터는 일반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더 이상 학교 인근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123k@kukinews.com

권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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