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신청선사에 한해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BPA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해운물류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물류망 유지에 청신호를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PA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운피해 최소화와 부산항 고객인 선사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고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출항 후 15일 이내’인 선박료의 납입기한을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75일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선박료 납입기한 연장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시행하며, 대상 선박은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풀컨테이너선+세미 컨테이너선)으로 40여개 선사가 해당되고, 유예대상 선박료는 4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동량 처리 세계 6위 항만인 부산항의 이같은 조치는 전 세계 선사와 타 항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항만협회(IAPH) 패트릭 베호벤(Patrick Verhoeven) 정책전략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흔들리는 세계 물류공급망의 유지가 절실한 시기인 만큼 BPA의 이번 결정에 지지를 표한다”면서 “물동량의 영향력이 큰 부산항의 이번 조치는 세계선주협회(World Shipping Council, 국제적인 선사협의체) 등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뿐 아니라 전 세계 물류공급망 차원에서도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기찬 BPA 사장은 “이번 조치가 고객사들의 현금유동성 개선과 물류공급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항 관계자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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