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CEO 임기 2+2년으로 연장

농협금융, CEO 임기 2+2년으로 연장

기사승인 2020-06-25 10:07:2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를 기본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연임 임기도 2년으로 조정했다.

2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CEO 임기를 '기본 2년+연임 2년'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부규범 38조를 보면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상당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며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농협금융은 농협은행을 비롯 농협생명보험, 농행손해보험 등 5개 계열사 CEO의 임기를 1년 단위로 부여했다. 이에 따라 연임에 성공해도 임기가 2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CEO의 초단기 임기가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을 불러오고, 기업의 장기 경영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보, NH농협손보 등 5개 자회사의 대표 추천 시 임기를 1년으로 부여한 점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농협금융은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결국 CEO의 임기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 계열사 CEO의 경우 연임에 성공하면 4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됐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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