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에서 옵티머스까지, 당국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책임론 '부상'

라임에서 옵티머스까지, 당국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책임론 '부상'

기사승인 2020-06-26 10:02:48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DLF,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연이어 터지는 사모펀드 원금손실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의 규제완화에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파행을 차단할 안전장치가 모두 사려졌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만기가 돌아오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7·28호 펀드에 대해 환매중단 통보를 받았다. 총 225억원 규모다. 여기에 앞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15·16·25·26호와 옵티머스 헤르메스 1호에 대한 환매중단분까지 합산하면 지금까지 환매중단 규모는 900억원이 넘어간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대부업체나 한계기업 사모사채를 담아 환매 연기를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은 옵티머스운용 임직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4~25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DLF, 라임에 이어 또 다시 대형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것이다. 사모펀드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근본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투자요건 완화, 인가 요건 완화, 펀드 심사제 폐지로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을 두고 나온 비판이다.

노조는 “최악은 펀드 사전 심사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사후 등록제로 변경한 것”이라며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경고할 중요한 장치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연구원도 “규제완화 일변도의 금융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운용사 진입장벽이 사라졌고,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증권사의 Seeding 투자를 허용함으로서 사모펀드의 가장 큰 무기인 레버지리(차입) 투자도 보다 쉬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환경이 이와 같이 급변하자 원래는 ‘투자자문사’였던 라임이 2015년 12월 사모펀드 운용사로 업종을 전환했다. 그리고 약 3년여 만에 헤지펀드 업계 1위의 운용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종류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결국 라임 사기행각의 모든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금융정책 당국이다”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도 전날 긴급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오직 고수익만 쫓는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을 모험자본 조성의 첨병으로 포장했고, 이들이 만든 금융상품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은행과 증권사의 일반고객에 판매됐다”며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 지 밝히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실제 투자처보다 안정적인 곳에 투자한다고 거짓표시해도 되는 사모펀드를 국민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금융위”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DLF사태가 터지고 지난해 열린 국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도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25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중으로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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