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 기장군이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마감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장군은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신청 농가·농업인들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 의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준수사항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농업인들은 17개 준수사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감액 지급받게 된다.
준수사항은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이다. 미이행시 항목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된다. 여러 항목 위반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전년도와 동일 유형의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하게 되면 감액이 가중 적용된다.
최서정 기장군 친환경농업과 담당은 “올해 이행점검시 위반한 준수사항을 내년도에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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