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7월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기사승인 2020-06-30 17:20:07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치매안심센터 이용시 주소지의 제한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만 그동안은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7월1일(수)부터는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검진비 지원은 기존처럼 협약병원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다른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