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이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모친상을 당해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일시 형 집행정지를 받고 6일 새벽 0시쯤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해 서울 연건동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안 전 지사는 서울대 병원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 어머니 잘 모시고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찰은 수형자의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안 전 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