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파트 경비원 갑질피해 신고센터·제도개선 TF 설치”

청와대 “아파트 경비원 갑질피해 신고센터·제도개선 TF 설치”

기사승인 2020-07-08 14:21:07

청와대 전경.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청와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기 위해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한다. 또 관계 부처 합동 TF도 꾸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오늘 지난 5월 아파트 경비원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범정부 신고 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국토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소관 사항별로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하고, 신고자 신원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꾸려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보호 조치 의무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도 입주민의 폭언을 당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경비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한다.

갑질 피해를 본 경비원의 업무 중단,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가해자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지원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 지침’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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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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