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입주민 갑질’ 처벌법 발의…“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없애야”

강은미, ‘입주민 갑질’ 처벌법 발의…“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없애야”

기사승인 2020-07-09 17:14:04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경비노동자 인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진 인턴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할 경우 이를 제 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갑질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등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강북구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입주자의 폭행과 갑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최희석 사건을 기억할 것”이라며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등에 경비·청소·주차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객, 사용인, 입주민 등에 의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고객응대, 경비·청소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 의원은 “최근 경비 노동자 및 체육인의 안타까운 사건은 괴롭힘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함을 보여준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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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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