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2480원에 해당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의 단일안인 8천72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만이 참가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반발해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심의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도 공익위원의 단일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2명도 인상안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2020년 2.87%로 한번 떨어진 데 이어 내년 1.5%로 또 다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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