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확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현재 4개국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가된 2개국이 어느 국가인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이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추가된 국가도 기존에 적용되던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 이들 2개국에 대한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고,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에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도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그동안 원양어선이나 유조선 등의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과 교대하기 위해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인 외국인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이 가능했다. 오는 24일부터는 교대선원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이 의무화된다.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이같은 조치는 사증 면제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교대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선원에 해당하게 되는 조치다.
한편, 해외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확대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현재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8개소와 외국인 선원 전용 임시생활시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손 전략기획반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시생활시설 운영 인력이나, 임시생활시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임시생활시설은 우리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임시생활시설의 지정과 운영에 대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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