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이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 상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고 주장하며 성 소수자는 지양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보편적 차별 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성애 차별 금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라면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보편적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찬성 여론을 조장하는 것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개인의 보편적 판단 및 표현 의사를 법적으로 금지 처분하는 법안이므로 반민주적이며 독재적 발상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에 불과하다”며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정숙 의원은 “지금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명호 의원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당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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