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동성애 보호법? 법안 읽지 않은 한심한 이야기”

정의당 “동성애 보호법? 법안 읽지 않은 한심한 이야기”

기사승인 2020-07-17 17:06:13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이 17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유진 인턴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정의당이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보호법’이라며 법안 제정을 반대한 데 대해 “법안 내용을 읽지 않은 한심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의원들은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개인의 보편적 판단 및 표현 의사를 법적으로 금지 처분하는 법안이므로 반민주적이며 독재적 발상에 근거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국회에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라니 동성애자나 성 소수자 국민은 보호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차별금지법이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들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법안은) 동성애에 부정적인 목사나 교인들이 자신의 신념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받거나, 교육, 재화 및 용역제공,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는 법”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독인회 소속 서정숙 의원이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지 않냐’고 반문 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그렇다면 성 소수자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쓸데없는 거짓선동으로 인권 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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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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