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60대 여성이 고발됐다.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부산 북구 거주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두바이에서 입국했고, 17일 회사로 출근했다. A씨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A씨의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됐다.
A씨는 오는 2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부산시 내 자가격리 이탈자는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47명이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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