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는 전매제한 아파트를 거래한 후 전매가능일 이후로 허위 신고하는 등 거래가격 및 가격 외 거짓신고가 15건, 거래 지연신고가 32건이다.
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허위 신고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욱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거래에 대한 신고위반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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