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포스코건설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적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매우대제도 운영에 따라 포스코건설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신규 협력업체 등록을 하면 평가시 100점 만점 기준 10점의 가점을 부여받는다.
협력사로 등록된 기업에게 예산 10억 미만 발주건에 대해 입찰금액 산정시 투찰금액보다 5% 낮춰 평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준다.
하도급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지급하는 것을 15일 이내로 단축해준다.
구매우대제도는 작년 12월 취약계층 자립 지원과 사회적 문제해결 동참을 위해 도입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에 걸맞게 사회적친화기업과 협업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강건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올해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했으며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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