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인해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약국은 ▲정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자체 휴업 제외)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전체 약사의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이다.손실보상 기준은 지난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 올해 영업이익 감소률 등이 고려되며, 인건비·관리비 등 약국 휴업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도 포함됐다.
8일 이상 장기간 폐쇄·업무정지된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을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보장해 추가 손실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도 정보 공개 후 7일 동안 영업 손실에 대해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약국에 근무하는 전체 약사가 자가격리되면서 대체 약사를 고용한 약국에는 대체 약사 인건비를 보상해 준다.
손실보상 청구는 7월 중으로 시군구별로 진행된다. 피해약국 소재 시군구 지자체에서 손실보상 청구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해당 약국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기준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약국 운영시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비 등 간접비용도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되는 의미있는 보상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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