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방역수칙 적용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업소) 7종으로 모두 3955곳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은 지난 6월 8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된다.
기존 집합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자제를 계속 권고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조치하도록 했다.
유흥시설들은 객실·테이블간 이동금지,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클럽은 1일 1업소 이용, 시설면적 4㎡당 1명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비치, 환기·소독 공기살균기 설치, 방역관리자 및 방역관리요원 상시 근무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유흥주점 등은 전자출입명부와 CCTV 의무 설치, 코인노래연습장은 상시 관리인 상주 등 기존 준수사항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헌팅포차 등은 기존 준수사항인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벌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흥시설 외에도 휴가철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