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제10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제정됐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적용 대상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다. 올해는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된다. 이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까지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기준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ppm)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피백분율)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고유황 연료유에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로 교환하는 선박은 연료유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승선점검에 대비해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에서 0.1%로 강화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가 약 10%, 황산화물(SOx)이 약 14% 추가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규제해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6.2%, 황산화물(SOx)의 경우 41.8%나 되기 때문에 배출규제해역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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