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기아자동차 노사 통상임금 논쟁이 20일 사실상 노조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직원 2만7000여명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처음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7년 8월 1심에서 승소했고 작년 2월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거의 같은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기아차 노사는 2심 판결 직후인 작년 3월 통상임금 관련 합의를 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아차는 1심 패소 후 1조원에 달하는 충당금을 쌓았고, 작년 합의 후에 이 중 약 4300억원이 환입됐다.
원고 중 약 3000명은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해 이번 판결을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될 추가 임금은 2심 판결 기준으로 단순 추산하면 약 50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임금 추가 지급으로 기아차 측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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