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3시 20분께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A(43)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술을 마신 채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하던 경찰에 걸리자 도주했다.
전주 한옥마을을 거쳐 30여㎞ 떨어진 완주군 상관면까지 도주한 A씨는 차량이 가드레일과 전신주 등과 충돌하며 멈춰서자 차를 버리고 도주하다가 추격하던 경찰에 붙잡혔다.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범퍼 등이 파손됐으나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붙잡힌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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